한국의 한 남성이 암호화폐 투자에 실패하자 사업 파트너를 독살했다.

이 기사는 기계로 번역되었습니다
원문 표시

체인캐처(ChainCatcher)는 DLNews를 인용하여, 한국 검찰이 회사 자금을 이용한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사업 파트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39세 남성을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는 중국 온라인 판매처에서 금지된 살충제인 메토밀을 구입해 사업 파트너의 아이스 라떼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를 마신 직후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3일간 혼수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용의자는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며, 재판은 3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출처
면책조항: 상기 내용은 작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는 Followin의 입장과 무관하며 Followin과 관련된 어떠한 투자 제안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라이크
즐겨찾기에 추가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