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률 및 학계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소유 한도 설정 방안이 산업 쇠퇴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김상훈, 민병덕 의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원법률사무소의 정재욱 변호사는 증권사를 회원으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한국거래소에 적용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규정이 시행될 경우 민간 부문의 신규 사업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 당국이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이 50%에 1주를 더한 예치(stake)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이종섭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소유 구조와 대량 인출 방지 능력 사이에 경제적 상관관계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은행의 과반수 지분 보유가 감독 편의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시장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법률 및 학계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규제안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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