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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 법안이 발의되어 모든 운영 체제(윈도우부터 리눅스까지)에 연령 확인 기능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셨나요?
바로 뉴욕주 상원 법안 S8102A입니다.
이 뉴욕주 법안은 "인터넷 연결 기기, 운영 체제 또는 앱 스토어 제조업체가 기기 활성화 시점에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 모든 운영 체제
- 모든 "앱 스토어"
- 그리고 모든 "인터넷 연결 기기"(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건당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민주당 소속 구나르데스 상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
nysenate.gov/legislation/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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