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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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베트남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위한 회계 원칙을 안내하는 공문 제15/2026/TT-BTC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문은 베트남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에 관한 정부 결의안 제05/2025/NQ-CP호(2025년 9월 9일자)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회계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회계 기준을 준수하십시오.

본 공문 제15/2026/TT-BTC호는 암호화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암호화 자산을 발행하는 기관, 그리고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고 베트남 암호화 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국내 투자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암호화폐 발행업체 및 국내 투자자는 회계법, 베트남 회계 기준, 기업 회계 시스템 및 암호화폐 시장 관련 법규를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암호화폐 자산을 발행하는 기관 및 국내 투자자는 재무부 장관이 2025년 10월 27일자로 발표한 공문 제99/2025/TT-BTC호와 본 공문의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고, 회계 항목을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및 제시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발행자와 국내 투자자가 자체 회계 시스템을 적용하는 기업 또는 단체인 경우, 해당 회계 시스템과 본 지침의 회계,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암호화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위한 회계 원칙.

암호화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암호화 자산 거래 시장 조성, 암호화 자산 수탁, 암호화 자산 발행 플랫폼 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매출 및 서비스 수익" 계정에 기록합니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 유형 및 사업 활동별로 매출액과 서비스 제공 내역을 상세히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미수금을 분류, 추적 및 관리하여 적시에 회수 조치를 취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자산 보관과 관련하여,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 및 자금과 자사 소유의 암호화폐 자산 및 자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회계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각 고객 및 각 암호화폐 자산 유형별로 암호화폐 자산 및 자금을 상세하게 추적 관리해야 합니다.

고객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보관하는 암호화폐 자산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경영 목적 및 재무 보고 시 공시를 위해 상세하게 추적됩니다.

암호화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수탁 회원사의 "미수금" 계정을 개별 미수금, 미수금 항목 및 지급 거래별로 꼼꼼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암호화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수탁 서비스 수수료, 고객의 암호화 자산 관리 수수료, 권리 행사 서비스 수수료, 고객에게 암호화 자산 이전 수수료, 담보 자산 관리 수수료 및 기타 수탁 서비스 수수료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암호화폐 자산의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자기매매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증권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순전히 회계상의 이유이며, 암호화폐 자산 자체가 증권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자체 거래에서 보유하는 암호화폐 자산의 종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암호화폐 자산 거래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증권 회사가 증권 거래 운영에서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자산 거래 활동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암호화폐 발행자를 위한 회계 원칙.

암호화폐 발행자는 발행된 암호화폐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성격과 암호화폐 보유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기 위해 암호화폐 발행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 발행 및 제공을 수행합니다. 만약 암호화폐 발행이 자금 조달 활동의 성격을 지닌다면, 회계 처리는 기업의 차입 활동과 유사해야 합니다.

투자자를 위한 회계 원칙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참여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매매하며, 이들의 회계 처리는 금융 투자와 유사합니다. 회계 처리는 투자 목적과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공문 제15/2026/TT-BTC호는 서명일(2026년 3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관련 법규에 의해 개정, 보완 또는 대체될 때까지 2026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본 공문에 인용된 법규가 개정, 보완 또는 대체되는 경우에는 새로 개정, 보완 또는 대체된 법규가 적용됩니다.

면책조항: 상기 내용은 작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는 Followin의 입장과 무관하며 Followin과 관련된 어떠한 투자 제안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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