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트래비스 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은행가 협회 정상회의에서 FDIC가 제니우스법(GENIUS Act)의 적용을 받는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은 "이체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규칙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3자 금융기관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정부 예금 보호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제니우스법의 입법 취지와 일치하지만, 해당 법안에서 이러한 방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힐은 현행 전이적 보험 규정상 최종 고객의 신원과 권리를 일상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지적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FDIC의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완전한 예금자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힐은 FDIC가 토큰화된 예금의 지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용된 기술이나 회계 방식에 관계없이 토큰화된 예금도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동일한 규제 및 예금자 보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