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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요약: “현행법상 제3자와 공유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은행,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통신사, 이메일 제공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영장 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열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도 모든 카메라를 감시하고, 모든 메시지를 읽고, 모든 거래를 교차 검증할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AI)이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줍니다. 2030년에는 백악관을 개조하는 비용보다 미국 내 모든 곳을 감시하는 비용이 더 저렴해질 것입니다.”

Arjun Khemani
@arjunkhemani
03-12
.@dwarkesh_sp: By 2030, it will be less expensive to monitor every single nook and cranny in America than it is to remodel the White House. “Mass surveillance is, at least in certain forms, already legal. It has just been impractical to enforce so far. Under current la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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