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 성향의 뉴욕 시장 조란 맘다니는 상속세(상속세) 면세 한도를 71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상속세율을 16%에서 50%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미국 내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이처럼 적은 상속 재산을 몰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뉴욕시에서 주택에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75만 달러를 초과하는 상속 재산을 보유하게 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 상속세는 개인의 경우 1,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방 상속세를 납부하기 전에 다른 주 및 시의 상속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맘다니의 제안은 사실상 연방 정부의 상속세 부과를 막고, 뉴욕시와 뉴욕주가 먼저 상속 재산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팔로우: @WallStreetM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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