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에어드롭 및 스테이킹과 같은 암호화폐 활동에 연방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용자, 개발자 및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체계에서 SEC는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암호화 토큰 자체는 일반적으로 증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토큰이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방식은 여전히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는 에어드롭의 경우 맥락 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 토큰이 수익 약속이나 중앙 팀에 대한 의존 없이 자유롭게 배포되는 경우 증권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에어드랍 투자 기회나 미래 수익을 홍보하는 데 사용될 경우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킹은 자동으로 증권으로 규제되지 않습니다 . SEC는 스테이킹의 구조에 중점을 둡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프로토콜 보상을 받기 위해 토큰을 잠그는 경우, 이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자금을 모아 노력에 따른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규제 당국은 이를 증권 발행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분류 체계를 도입합니다. 토큰을 상품, 수집품, 도구, 스테이블코인 및 증권과 같은 범주로 구분합니다.
이는 SEC 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어느 기관이 감독권을 갖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SEC가 토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권 분류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투자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규제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련 기관들은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다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해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