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팩트시트 요약 SEC가 크립토 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공식적으로 정리함. 한 줄 요약: 코인의 판매방식과 팀의 커뮤니케이션이 증권성을 결정한다 🟣기존 문제 SEC는 그동안 Howey 테스트로만 크립토를 판단해왔음. 별도 기준 없이 집행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졌고, 한 번 증권으로 판단되면 계속해서 규제 대상이 되는 구조였음 🟣이번 해석의 핵심 토큰 자체보다 판매 방식과 맥락이 더 중요함. 같은 코인이라도 어떻게 판매했는지에 따라 증권 여부가 결정됨 🟣토큰 분류 기준 SEC는 크립토 자산을 기능과 성격에 따라 나눴고,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정리함. 🟠디지털 상품: 네트워크 자체에서 가치가 나오는 코인 🟠디지털 수집품: NFT,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유틸리티: 티켓, 멤버십, ID/자격증 🟠스테이블코인: 특정 요건(GENIUS Act) 충족 시, 비증권 다만 예외적으로 토큰화된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은 증권으로 분류됨. 🟣언제 증권이 되는가 비증권 토큰이라도 아래 구조가 붙는 순간 증권으로 바뀜 🟠투자금 유입 🟠공동 사업 구조 🟠팀의 핵심 역할 🟠수익 기대 특히 수익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 증권 리스크가 발생. 🟣언제 증권에서 벗어나는가 투자 계약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으면 증권성이 사라짐. 🟠약속한 개발 완료 🟠팀의 노력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사라짐 팀의 노력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사라진다는 말은, 가격이 팀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명확히 정리된 부분 SEC는 일부 활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선을 그음. 🟠스테이킹 🟠마이닝 🟠래핑 🟠일부 에어드랍 단순 참여 보상 형태의 에어드랍(투자금이 투입되지 않은)은 비증권이나 투자나 수익 기대를 유도하는 구조(특히 커뮤니케이션이 중요)가 붙으면 증권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전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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