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 파이낸스(Mars Finance)에 따르면,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의 연구 책임자인 알렉스 쏜(Alex Thorn)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력하여 디지털 자산 분류에 관한 획기적인 지침을 화요일에 발표했다고 게시했습니다. 이 지침은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금융상품,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토큰화된 증권)의 다섯 가지 범주로 공식적으로 구분합니다. 이 지침은 마지막 범주인 디지털 증권만이 증권에 해당하며 연방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등록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위원회 차원의 해석 규칙으로 연방 관보에 게재된 이 지침은 2019년 겐슬러(Gensler) 시대 이후 사용되어 온 "투자 계약" 분석 프레임 명시적으로 대체하며, 토큰이 증권 속성을 벗어나는 두 가지 명확한 경로를 제시합니다. 첫째, 발행자가 약속한 핵심 거버넌스 업무를 완료하면 투자 계약이 종료되고 토큰은 유통시장 에서 비증권으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발행자가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장기간 침묵을 지킬 경우 투자 계약도 종료됩니다. 또한, 이 지침은 에어드랍, 채굴, 스테이킹 일반적으로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산의 봉인 또는 봉인 해제가 자산의 증권적 속성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알렉스 쏜은 이 지침이 겐슬러 시대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적대적인 규제 기조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기관 투자자의 진입에 중요한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석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언제든지 새로운 행정부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이것이 바로 업계가 CLARITY 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핵심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갤럭시 리서치 이사: 새로운 SEC 규정은 겐슬러 시대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적대적인 규제 입장의 공식적인 종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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