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로이터) -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금메달리스트 빅토리아 칼이 지난해 금지 약물 클렌부테롤 양성 반응으로 독일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로부터 18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독일 반도핑기구(DADA)가 목요일 발표했다. 이번 자격 정지 처분은 경기 외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이미 잠정적으로 정지됐던 30세 칼의 징계 기간을 포함한 것으로, 11월 25일에 종료된다. 이 결정에 대해 CAS에 항소할 수 있다. 칼은 2022년 동계 올림픽 단체 스프린트에서 금메달,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올해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는 불참했다. 독일 스키 협회는 지난 6월, 금지 약물이 함유된 약품이 실수로 칼에게 배송되었고, 약품 포장 또한 훈련받지 않은 직원이 담당했다며 칼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칼은 그녀가 처방받은 기침약에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벵갈루루에서 치란짓 오자 기자 보도, 토비 데이비스 편집 저희의 기준: 톰슨 로이터 신뢰 원칙(새 탭에서 열기)
크로스컨트리 스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칼이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18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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