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위험가중자산(RWA)과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규제 체계에 통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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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Moi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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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권당은 완전히 새로운 법률 체계를 만드는 대신 토큰화된 실물자산(RWA)과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규제 체계에 편입시키는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 위험자산(RWA)과 연계된 디지털자산 관련 조항을 포함시켰다.

토큰화된 위험가중자산(RWA)의 경우, 초안 규정은 발행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당 실물 자산을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 기금에 예치하도록 요구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명시될 예정입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외환거래법상 '지불 수단'으로 분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국내 외환 규제 당국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감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초안은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되는 소규모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외환 보고 의무에서 면제합니다. 이는 대규모 거래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유휴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초안은 금융감독위원회(FSC)가 스테이블코인 간의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합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한국의 디지털자산 부문에 대한 2단계 규제 체계이지만, 시행이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됐던 기한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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