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법적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판사는 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유명 TV 스타인 케이틀린 제너가 만든 밈코인 $JENNER이 증권으로 분류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2024년 말 리 그린필드가 제기한 집단 소송 이후에 나온 것으로, 그는 해당 토큰에 투자하여 4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틀린 제너는 어떤 혐의에 직면했었나요?
2024년 5월 솔라나(Solana)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 $JENNER 토큰을 획득한 그린필드는 제너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토큰을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상당한 수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제너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는 미국 국기와 함께 "JENNER 이더리움(ETH)" 티셔츠를 입은 AI 제작 이미지가 등장했으며, "모두를 부자로 만들자!"와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너는 미국에서 운동선수로서의 업적과 리얼리티 쇼 출연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토큰 사업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면서 암호화폐 애호가들과 일반 대중 모두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들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소송에는 2025년 7월에 사망한 제너의 매니저 소피아 허친스도 연루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JENNER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반대하며, 허친스는 이 맥락에서 판매자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리 블루멘펠드 주니어 판사는 해당 투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 대법원의 1946년 하우이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이 기준은 투자가 하나의 통합된 사업으로 결합되어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린필드의 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해당 투자가 증권 분류에 필수적인 공동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블루멘펠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체적인 주장을 고려해 볼 때, 투자자들이 이익이나 손실을 공유하거나, 자본 조달하거나, 코인 자체를 제외한 다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수평적 공통성에 기반한 공동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블루멘펠드 판사는 투자자들 사이에 수평적 및 수직적 공통성이 모두 결여되어 있어 하위 테스트 (Howey Test) 의 "공동 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는 수익 기대치가 제너의 활동에 달려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 차원의 소송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연방 증권 관련 소송이 기각된 후, 이번 판결은 미해결된 주 차원의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관할권에서 진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린필드는 주법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동 사업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밈(meme) 토큰과 같은 일부 암호화폐를 증권법상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국 사법 시스템 내의 다양한 관점에 기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판결은 향후 유사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법적 소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