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 파이낸스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5월 19일 전자 결제 방식 및 기타 거래 사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본 결제 서비스법상 전자 결제 방식의 범위에 일본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외국법에 따라 설정된 신탁 수익자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특정 외국 발행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일본 내 합법적 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관련 외국 신탁 수익자 권리가 금융상품거래법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일본 금융청은 6월 1일부터 특정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전자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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