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플로우 테크플로우 (테크 플로우 (techflowpost) TechFlow)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월 12일 NMS 규정 611조(주문 보호 규칙)와 610조(e)항(락다운/교차 시장 제한)의 폐지를 제안하고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알렉스 쏜(Alex Thorn)은 이러한 움직임이 디파이(DeFi)에서 토큰화된 미국 주식 거래를 가로막는 핵심 시장 구조적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제611조는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 의 보호 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풀, 슬리피지, 블록 시간 실행 등을 기반으로 가격을 책정 자동 마켓메이커(AMM)(AMM)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별 제약을 브로커 수준의 "최적 실행" 의무로 대체하면 온체인 유동성 풀과 토큰화된 주식 거래의 호환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