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inCatcher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시장감시국은 지정계약시장(DCM)에 면제 서한을 발송하여 기존의 무기한 디지털 상품 선물 계약을 진정한 디지털 상품 무기한 선물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해당 면제 조항에 따라 DCM은 기존 무기한 디지털 상품 선물 계약의 만기일을 삭제하고 필요한 수정을 거쳐 진정한 디지털 상품 무기한 선물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면제 조항에 명시된 여러 고객 보호 및 절차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미결제 포지션을 보유한 시장 참여자로부터의 의견 수렴, 사전 고지 및 포지션 청산 기회 제공, 적절한 리스크 정보 공개, 그리고 계약의 다른 실질적인 조항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