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정계약시장에 대한 면제 조치를 발표하여 기존의 무기한 상품선물계약에서 만기일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인" 무기한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규정은 시장 감시 부서의 면제 서한에 따라 적용되며, 고객 보호 조건 및 절차 요건을 포함합니다. DCM(디지털 상품 판매업체)은 전환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서한에 명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중에는 거래소가 미결제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사전 공지 및 기회를 제공하며, 적절한 위험 경고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면제 조항은 새로운 영구 계약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조정 외에는 계약의 다른 핵심 조항을 변경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