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 감독관들에게 자금세탁 위험 판단 시 분산 원장 기술 사용 고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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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은행 감독 기관은 수요일에 발표한 초안 지침에서 유럽 연합 감독 기관이 자금 세탁 위험을 판단할 때 암호화폐 스타일의 분산원장 기술(분산 원장 기술)이 특정 요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침은 블록체인 산업이 기존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도 은행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 관계를 고려할 때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각국 당국은 자금세탁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의 개별 부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고객의 유형과 국내외 금융 범죄와의 연관성이 포함됩니다.

초안에서는 해당 목록에 "해당 부문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프라) 기술, 특히 해당 부문의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예: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평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블록체인과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암호화폐 거래 참여자를 식별하는 새로운 EU 규정인 자금이전 규정은 4월에 투표 에 부쳐질 예정이며, EU의 은행 감독 기관은 이미 이러한 법률을 시행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감독자는 암호화폐 회사의 고위 직원을 심사할 때 EU의 암호화폐 시장 규정인 MiCA에 포함된 획기적인 새로운 라이선스 규칙이 발효되기 전에도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적합성 및 적절성"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오랫동안 동일한 위험을 초래하는 유사 행위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부문의 대규모 디뱅킹(debanking)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규제 당국이 시그니처 은행(Signature Bank) 폐쇄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출 기관에 대한 단속 때문이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지침은 6월 29일까지 검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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