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홍콩이 암호화폐 모험가들의 천국이었다면, 미래의 홍콩은 규칙을 따르고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업계 주체가 될 것입니다.
작가 : 구 지닝
완화된 규제 환경, 우대 세금 정책, 본토의 지원을 받는 엄청난 지리적 이점 덕분에 돈과 사람을 원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홍콩은 한때 암호화폐 업계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날 홍콩 정부의 포괄적인 계획, 실용주의 정신, 유연성 및 실행 의지의 호위 아래 홍콩은 "왕의 귀환"이며 글로벌 암호화폐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홍콩은 Web3.0 실무자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만 중앙 집중식 가상 자산 거래소가 이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자발적 면허제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해 SFC는 2019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감독에 대한 입장문"(이하 " 입장문")에 세부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입장성명서'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비보안 가상자산이나 토큰을 사고 파는 플랫폼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상자산은 증권선물조례에 따른 “증권” 또는 “선물계약”에 속하지 않으며, 이들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조례에 따른 “규제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라이선스 제도' 하에서는 비증권형 토큰을 취급하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라면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실제로 '입장성명서'는 2017년 발행된 '증권감독위원회 규제샌드박스 고시 회람'에서 '금융기술'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대한 신한은행의 입장과 일치한다. 또한 암호화폐 금융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위치도 측정합니다. 2018년에 SFC는 가상 자산 포트폴리오의 관리 회사, 펀드 판매업체 및 거래 플랫폼 운영자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성명(이하 "규제 프레임워크")을 추가로 개발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가상 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 플랫폼이 최소 하나의 증권 토큰에 대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카테고리 1(증권 거래) 및 카테고리 7(자동화 서비스 제공)에 대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 서비스) 규제 활동. 규제 프레임워크에는 자산 보관, 사이버 보안, 자금 세탁 방지, 시장 감시, 회계 및 감사, 제품 실사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엄격한 표준이 포함됩니다.
SFC는 또한 가상 자산 거래,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 자산을 통제하는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예: 중앙집중식 가상 자산 거래소)만 규제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SFC는 직접 P2P 시장에 대한 거래 서비스만 제공하고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자산(명목 화폐든 가상 자산이든) (예: 분산형 가상 자산) 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는 플랫폼의 라이센스 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SFC에 의해 규제됨) . 또한 플랫폼이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매수지시 전송 포함)를 수행하지만, 플랫폼 자체가 자동화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SFC는 고객의 라이선스 신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위 2개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거래소는 2곳에 불과합니다. 2020년 말, BC Technology Group의 자회사인 OSL Digital Securities Limited는 1호 및 7호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홍콩 최초의 규정을 준수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상 자산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해시키그룹의 자회사인 해시블록체인리미티드(Hash Blockchain Limited)가 두 번째로 가상자산 거래소 1위와 7위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9호 라이센스를 취득한 자산운용사 수는 다소 많지만 후오비자산운용, 라이온글로벌자산운용, 마이캐피탈, 포레엘리트캐피탈 등 6개 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발적 라이선싱 제도'에 따라 허가받은 주체는 전문투자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매' 시장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1호와 7호 라이센스는 실용성이 부족하여 실용성이 없다. 그다지 매력이 없습니다. 이는 올해 6월에 출시될 VASP 라이선스의 "희귀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2. VASP 라이선스 시스템
2022년 12월 7일, "2022년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개정) 법안"(이하 "자금세탁 방지 조례")이 홍콩 입법회에서 통과되어 다음과 같은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센싱 시스템(이하 'VASP 라이센싱 시스템')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표는 저자가 요약한 홍콩의 기존 라이센스 시스템과 새 라이센스 시스템을 간단하게 비교한 것입니다.

3. 이중 라이센스
다양한 규제 승인에 따라 SFC는 증권선물조례에 따른 현행 시스템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증권 형 토큰 거래를 감독하게 되며, 자금세탁방지조례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도 감독하게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비보안 토큰 거래를 규제합니다.
가상자산의 용어와 특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의 분류는 비증권형 토큰에서 증권형 토큰으로(또는 그 반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제 논리에 기초하여 ,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은 라이선스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증권 선물 조례 및 법률에 따른 현행 시스템에 따라 가상 자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조례 이중면허 및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에 따라 승인을 신청(즉, VASP 면허와 1호, 7호 면허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중면허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현행 증권선물조례 제도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제도(자금세탁방지조례)를 동시에 신청하려는 신청자는 종합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두 라이센스를 신청한다는 것을 명시하십시오.
SFC는 이중 라이선스를 보유한 플랫폼 운영자가 한 번만 보고하면 증권선물조례에 따른 기존 제도와 안티법에 따른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체제의 라이선스 또는 통지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금세탁 조례..
4. 거래소의 준수 요구사항
SFC에서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적용되는 지침" 및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적용되는 약관"에 따라 중앙집중형 가상자산 거래소는 운영 시 다음과 같은 준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객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전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즉, "관계 법인")를 통해 고객 자금과 고객 가상 자산을 신탁 보유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중 온라인 지갑에 보관되는 가상자산이 2%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접근하려면 개인키를 사용해야 하므로, 가상자산의 보관은 기본적으로 해당 개인키의 안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모든 암호화 시드와 키가 안전하게 생성, 저장 및 백업되도록 개인 키 관리와 관련된 서면 내부 정책 및 거버넌스 절차를 수립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치, 양도, 대출, 질권, 재담보, 기타 방식으로 매매하거나 고객의 가상자산에 대한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그 보장 범위는 고객의 가상 자산 보관과 관련된 위험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고객 파악(KYC)
플랫폼 운영자는 각 고객의 진실되고 완전한 신원, 재정 상태, 투자 경험 및 투자 목표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이 가상자산에 대한 완전한 이해(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 포함)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근절
플랫폼 운영자는 적절하고 적절한 자금 세탁 방지/테러 자금 조달 정책, 절차 및 통제 조치를 수립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가상 자산 추적 도구를 사용하여 블록체인의 특정 가상 자산 기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4. 이해상충
플랫폼 운영자는 독점 거래 또는 독점 북메이킹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제거, 회피, 관리 또는 공개하기 위해 내부 직원의 가상 자산 거래를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거래를 위한 가상자산 통합
플랫폼 운영자는 고객이 행사할 수 있는 옵션과 함께 가상자산의 포함 기준, 가상자산 거래의 정지, 정지, 출금 기준을 설정, 실행, 시행하는 기능을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는 모든 가상 자산을 거래에 포함하기 전에 합리적인 실사를 수행하고 모든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시장조작 및 불법행위 방지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에서 시장 조작이나 불법 거래 활동을 식별, 예방 및 보고하기 위한 서면 정책 및 통제 조치를 수립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통제 조치에는 조작이나 불규칙한 활동이 감지될 경우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그러한 조작이나 불법 거래 활동을 식별, 모니터링, 감지 및 방지하고 SFC에 이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판이 좋은 독립 공급자가 제공하는 효과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을 채택해야 합니다.
7. 회계 및 감사
플랫폼 운영자는 적절한 기술, 주의 및 근면성을 갖춘 감사자를 선택해야 하며, 그들의 경험, 실적 및 가상 자산 관련 사업 및 플랫폼 운영자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규제 요건의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플랫폼 운영자가 SFC의 요청에 따라 매월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SFC에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라이선스 조건을 부과합니다.
8. 위험 관리
플랫폼 운영자는 비즈니스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식별,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는 고객에게 사전에 계좌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고객에게 가상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금융 시설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5. 전환 기간 준비
'원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규정'에 2024년 6월 1일을 전환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2023년 6월 1일 이후 9개월 이내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제 요건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한 경우, 운영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규제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합니다. (i) 처음 12개월이 끝날 때까지, (ii) 신청이 철회되고, (iii) SFC는 신청을 거부하고 (iv) SFC는 이전에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 신청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해 거부된 경우,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2024년 6월 1일 이전(둘 중 더 늦은 날짜)까지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운영자는 서비스 종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만 취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폐쇄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운영자의 사업과 활동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이후 홍콩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비원본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경우, 사업 시작 전 증권선물위원회에 미리 신청하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6. “규제 차익거래”가 사라지고 있다
자금세탁방지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없이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AML/CTF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 위반 및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홍콩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서비스 마케팅은 서비스 제공 위치나 서비스 제공업체가 홍콩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상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3년 6월 1일 이후에는 VASP 라이선스 없이 가상자산 서비스를 운영, 제공하는 것은 범죄가 됩니다.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위반자는 5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위반이 지속되는 동안 매일 HK$100,000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위반자는 5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위반이 지속되는 동안 매일 HK$10,000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 AML/CTF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와 그 책임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며 유죄 판결 시 각각 HK$100만 벌금이 부과되고 2년 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외에도 SFC로부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견책, 시정 명령, 벌금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SFC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관할권, 특히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홍콩의 이전 가상 자산 거래 규제 환경은 매우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수많은 기업이 홍콩에 본사나 운영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 크립토 딜(New Crypto Deal)'이 도입되면서 홍콩은 점차 '규제 차익거래'에서 벗어나고 있다.
7. 홍콩: 왕의 귀환
완화된 규제 환경, 세금 우대 정책, 본토의 지원을 받는 엄청난 지리적 이점 덕분에 돈과 사람을 원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홍콩은 한때 암호화폐 산업, 특히 자산 관리 및 산업 분야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거래 업계에서 가장 큰 "지방"입니다. 홍콩에 뿌리를 둔 주요 중국 거래소 외에 잘 알려진 Bitfinex와 Crypto.com도 모두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때 독보적인 Alameda Research와 FTX도 홍콩에서 시작했습니다. 양쯔강센터 건물 전체 층이 SFC의 이웃이 됩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이 '동으로 떨어지고 서쪽으로 흥'하는 것처럼 홍콩은 한때 침묵했고, 그 옆에는 싱가포르, 바다 건너편에는 실리콘밸리가 그 각광을 받았다.
오늘날 홍콩은 '왕의 귀환'이며 글로벌 암호화폐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신암호화협정'에 대해서는 홍콩 정부가 2022년 하반기에 여러 차례 이를 발표한 이후 다양한 의혹과 조롱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것이 '홍콩에 닥쳐오는 대조류'를 막지는 못한다.올해 4월 홍콩 웹3 카니발은 업계에서 중국의 권력을 재결합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으며 아마도 또 다른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했을 것이다. 암호화 산업의 '동쪽에서 일어나고 서쪽으로 지는 것'.
FTX의 몰락과 그에 따른 암호화 산업에 대한 서구의 규제 강화, '신항'의 인재와 자금 경쟁을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은 홍콩 정부의 '신 암호화폐 거래'가 냄비에 플래시가 되십시오. 하지만 2017년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와 2018년 규제 프레임워크, 2019년 포지션 페이퍼, 그리고 현재의 VASP 라이선스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이전 검토를 되돌아보면 암호화 산업에 대한 홍콩 정부의 태도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연속성이 좋으며 종합적인 계획, 실용 정신, 유연성 및 실행 의지도 볼 수 있습니다.
홍콩은 세계 4대 금융 중심지 중 하나이자 아시아 자산 관리 중심지이기도 하며, 여유로운 외환 환경과 완벽한 법률 시스템으로 인해 수많은 핫머니가 이곳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중앙집중형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홍콩은 희귀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거래소가 이 거대한 파이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홍콩이 암호화폐 모험가들의 천국이었다면, 미래의 홍콩은 규칙을 따르고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업계 주체가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571!zh-Hant-HK
https://www.sfc.hk/TC/Regulatory-functions/Intermediaries/Licensing/Do-you-need-a-licence-or-registration
https://apps.sfc.hk/edistributionWeb/api/consultation/openFile?lang=TC&refNo=23CP1
https://apps.sfc.hk/publicreg/Terms-and-Conditions-for-VATP_10Dec20.pdf
https://www.hkex.com.hk/-/media/HKEX-Market/News/Research-Reports/HKEx-Research-Papers/2023/CCEO_CryptoETF_202304_c.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