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고객 자금을 회사 자금과 혼합하고 규제 기관에 증권 거래소, 브로커, 딜러 및 청상 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 시각)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서 SEC는 크라켄이 2018년부터 암호화폐 매매를 불법적으로 조장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크라켄은 "SEC의 불만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SEC는 거래소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법률 하나 없는 상태에서 거래소 등록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추가로 SEC는 크라켄이 부족한 내부 통제 문제로 거래소가 회사의 자산과 최대 330억 달러 상당의 고객 자산을 혼합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로 인해 고객에게 상당한 손실 위험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SEC 집행부 이사인 구르비르 그레왈(Gurbir Grewal)은 성명에서 "우리는 크라켄이 증권법을 준수하기보다 투자자로부터 수억 달러를 얻기 위한 사업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크라켄 대변인은 거래소가 미등록 증권을 상장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SEC의 주장을 반박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美 SEC, 크라켄에 소송 제기… "고객 자금 혼합·미등록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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