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서비스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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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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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는 1월 12일 시나 파이낸스에 따르면 한국 금융 규제 당국이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문제를 연구할 것이며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자산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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