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주지사, 비트코인 권리장전에 서명, 셀프호스팅 및 노드 운영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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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Bit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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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재정 뉴스에 따르면, 3월 25일, 미국 켄터키 주지사가 HB701 '비트코인 권리 법안'을 공식적으로 법률로 서명했으며, 이는 주민들의 디지털 자산 사용, 자체 관리 지갑, 그리고 블록체인 노드 운영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자금 이체 허가 및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켄터키 주 지방 정부가 관련 기술 활동에 대해 차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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