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윌리엄 구 이치오카(30)에게 3100만달러(약 31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10,000의 민사 벌금.
CFTC는 2023년 6월 이치오카를 암호화폐(비트코인 및 이더 포함) 및 외환 거래와 관련된 사기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병행 소송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검찰청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소했습니다.
이치오카는 자신을 "아주 일찍부터 부를 추구하기 시작하여 수백만 달러의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상품 유동성 풀에 참여하면 영업일 기준 30일마다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chioka는 투자자 자금의 일부를 스타트업 주식, 디지털 자산 상품 및 외환 거래에 투자하는 데 사용했지만 "참가자의 자금과 자신의 자금을 혼합"하여 그 돈을 임대료, 레스토랑, 주점 및 숙박 시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택시 타기, 체육관 회원권, 고급 자동차 및 기타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