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개시! 주요 구매 조건과 사양을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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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1월 처음으로 비트코인(BTC) 현물 ETF를 승인했으며, 현재까지 12개의 비트코인(BTC) 현물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이들 비트코인(BTC) 현물 ETF의 누적 순유입액은 188억 달러에 달하며, 7월 SEC가 이더리움(ETH) 현물 ETF 상장 신청을 승인한 것은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에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와 동시에 비트코인(BTC) 현물 ETF 상장 당시 대만의 여러 증권사들은 감독 당국의 통지에 따라 가상자산 상품의 가격 변동성과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현물 및 선물 관련 상품의 매수 주문은 받지 않고 매도 주문만 접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증권업협회의 제안을 수용하여 전문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복수 위탁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대만이 가상자산 투자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음을 의미하며, 대만 국민들이 암호화폐 관련 상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금융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 이 정책은 풍부한 투자 경험을 가진 전문 투자자들에게 초기에 적용됩니다. 전문 투자자에는 금융 기관, 고자산 투자자, 고순자산 개인 등이 포함됩니다.
2. 현재는 가상자산 선물 ETF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만 허용됩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들에게 4가지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 투자자들이 충분히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고객 적합성 평가 강화: 적절한 가상자산 ETF 상품 적합성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리스크 고지서 서명: 전문 기관 투자자가 아닌 경우 최초 매수 전 반드시 리스크 고지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3. 상품 특성 정보 제공: 고객의 최초 가상자산 ETF 매수 전 해당 상품의 특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직원 교육 훈련: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가상자산 및 관련 상품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금융감독위원회의 발표 이후 국회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국민당 의원 葛如鈞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공유하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비록 현 단계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이는 대만이 가상자산 시장을 포용하는 큰 진전이며 미래 금융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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