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혼 합의서 암호화폐 분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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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이 암호화폐를 이혼 절차에서 분할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디지털 자산 투자가 점점 더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이혼 과정에서 분할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IPG Legal 법률 회사의 정보에 따르면,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839-2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혼 후 부부가 혼인 중 축적한 공동 재산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인정은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기반한 것으로, 암호화폐와 가상 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모든 암호화폐는 공동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공정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이혼 시 암호화폐 확인 및 분할 메커니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암호화폐 지갑을 알고 있는 경우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 내역을 추적하는 것이 전통적인 현금 추적보다 더 쉬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은행 출금 내역과 기타 법의학적 조사 방법도 암호화폐 자산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분할 전에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토큰을 직접 분할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암호화폐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이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뉴욕의 이혼 사건, 여기서 아내는 곧 이혼할 남편이 약 50만 달러 가치의 12개의 비트코인을 비밀 암호화폐 지갑에 숨겨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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