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ahe 법원: 가상 화폐 '채굴기' 거래 계약이 무효이며 손실은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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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ILY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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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일리 플래닛 데일리(Odaily 오데일리 (Odaily) 는 최근 자허현 인민법원이 ' 채굴' 장비 계약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 Pan Mouxiang과 피고 Lei Moucai는 WeChat을 통해 S19XP 비트코인 ​​' 채굴' 장비를 주문하기 위해 연락했습니다. 원고가 23678136.90 USDT(테더 통화)를 지불한 후 두 당사자는 계약의 성격과 결제 가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6270457.36 USDT의 가격 차액을 반환하고 149대의 기계를 계속 배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계약의 유효성에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인민은행 등 부서에서 발행한 공지에 따르면 가상 화폐는 법정화폐 상태가 아니며 관련 거래는 불법 금융 활동이며 민사 소송은 무효라고 합니다. 동시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기타 부서에서는 높은 에너지 소비, 높은 탄소 배출 및 낮은 국가 경제 기여도를 이유로 가상화폐 ' 채굴' 활동을 금지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S19XP “채굴” 장비를 구입한 것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반한 것이므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원은 천진개발구(TEDA) 코인의 반환과 채굴기의 지속적인 인도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결과는 쌍방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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