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처음으로 암호화폐 분류를 정의했습니다. BTC는 "디지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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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Crypto 특별 작업반과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Crypto 자산 혁신 위원회(CCI) 및 MITRE 공사의 대표들이 만나 미국에서 Crypto 자산을 규제하는 최선의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SEC가 공유한 메모에 따르면, 특별 작업반 직원들은 회의 중 Crypto 분류법과 규제 구조를 정의한 프레임워크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문서는 비트코인(BTC), 발행자와 연계된 디지털 증권, 법정 화폐 지원 디지털 통화, 명확한 용도를 가진 디지털 토큰, 고유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실물 상품과 연계된 디지털 자산 지원형(ABT) 자산 등 디지털 상품을 분류했습니다.

이 문서는 공정한 공시, 투명한 보관 관행 및 현지 법률 준수를 통해 발행자, 거래소 및 자산 소유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또한 표준화된 공시, 업계 주도의 규정 준수 프로세스, 자산 발행 및 유지 비용 제한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세일러의 연설은 자산 발행 속도 향상, 비용 절감, 시장 접근성 확대, 그리고 비트코인(BTC) 보유 등 전략적 조치를 통해 달러를 강화하고 국채를 줄일 수 있는 자본 시장의 잠재적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스테이킹 업무 재검토

CCI 대표는 스테이킹 서비스, 수동적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및 인센티브 기반 보상의 규제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Coinbase, a16z, Filecoin 재단 등 Crypto 분야 기업의 20명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실제 스테이킹 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 제공업체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확인하는 지침 또는 조치 불이행 통지를 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Crypto 거래소 거래 상품(ETP)이 신고서에 스테이킹 활동을 포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CCI는 또한 플랫폼이 액세스 또는 데이터 표시 기능만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블록체인 탐색 도구 및 비보관 Web3 시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중개인, 거래소 또는 대체 거래 시스템의 정의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또한 NFT를 비증권 상태로 정의하는 지침을 발행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토큰은 주로 예술품, 수집품, 가상 토지 또는 유사한 비금융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됩니다.

기타 제안에는 조치 불이행 서신 발행, 단순 준수 집행 조치 일시 중단, 그리고 탈중앙화 및 온체인 거래를 고려하도록 규칙 제정 프로세스 수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 지원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SEC가 이전 결정과 업계 동향을 참고하여 미국의 규제 명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정화 코인 연구 주도 통찰력

MITRE 공사는 Crypto 시장 및 규제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원하는 연방 연구개발 센터인 MITRE는 논리 기반 안정화 코인 규제 접근법, 의견 처리를 지원하는 워크플로 도구 개발, 정책 시각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규제 의존성을 파악하는 등의 작업을 개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MITRE는 또한 디지털 자산 위협 공유 플랫폼과 Crypto 분야의 사이버 위협 프레임워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연구 결과는 탈중앙화 금융(DeFi)의 숨겨진 집중화 문제를 드러냈으며, DeFi와 전통 금융이 결합된 시나리오에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위험 전파를 완화하기 위해 스마트 계약 레벨에서 회로 차단기를 구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MITRE의 기술 작업은 데이터 기반 통찰력과 혁신적인 도구를 제공하여 SEC의 규칙 제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의는 마지막으로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시장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과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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