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암호화 법안 3차 독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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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캐처(ChainCatcher) 메시지, 미국 켄터키 주의 암호화폐 법안이 3차 독회를 완료하여 주지사의 서명까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전 보도에 따르면, 켄터키 주 하원의원 TJ Roberts가 HB376 법안을 발의하여 주 자금의 10%를 시총 75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비트코인)에 투자하도록 제안했으며, 켄터키 주는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제출한 16번째 주입니다.

3차 독회는 입법 기관의 한 입법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법안 또는 의안의 초안 제목이 3번 낭독되므로 이를 '3차 독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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