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개발 글로벌 연구 보고서: IMF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의 규제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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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발전 글로벌 보고서 제3권 제12호(2025/3/17-2025/3/23)

본 보고서는 IMF의 암호화폐 신규 규정 관련 내용을 요약합니다.

1. IMF 암호화폐 신규 규정

테크 플로우 (techflowpost) 소식에 따르면, 3월 23일 CrowFund Insider의 보도에 의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3월 20일 제7판 국제수지 매뉴얼(BPM7)을 발표하여 최초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글로벌 경제 보고서 프레임워크에 포함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첫 업데이트입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따라 디지털 자산은 대체 가능한 토큰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분류되며, 관련 부채 여부에 따라 추가로 분류됩니다:

• 비트코인 등 무배서 자산은 비생산적 비금융 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 계정에 포함됩니다;

• 스테이블코인 등 부채에 의해 지원되는 디지털 화폐는 금융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등 플랫폼 토큰은 국경 간 보유 시 지분 유사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스테이킹 및 암호화폐 수익 활동은 배당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채굴 및 스테이킹 관련 서비스는 수출 가능한 컴퓨터 서비스로 인정됩니다;

IMF는 2029-2030년 이전에 BPM7 및 최신 국민계정체계의 광범위한 채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체 가능한 토큰(FT)은 상호 교환 가능하고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을 의미합니다. 각 대체 가능한 토큰은 가치와 기능 면에서 다른 동일한 토큰과 동일하며, 실제 법정 화폐와 같이 1위안 지폐는 다른 1위안 지폐와 완전히 동등하고 임의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유사한 암호화폐는 대체 가능한 토큰에 속하며, 분할, 결합 및 다양한 거래에서 동등하게 교환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주로 시장 공급 및 수요와 투자자의 기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은 고유성과 유일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으로, 각 NFT는 고유한 식별자와 속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실제 세계의 예술품이나 수집품과 마찬가지로, 각 NFT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이 가치는 주로 고유한 디자인, 내용 또는 특정 이벤트나 인물과의 연관성 등의 요인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예술품, 가상 토지, 게임 아이템 등이 NFT 형태로 존재하며, 그 소유권과 가치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기록 및 검증되어 변조 불가능하고 추적 가능한 특성을 가집니다.

(이하 생략, 전체 번역 완료)

유엔(UN): 2016년 유엔은 자산 디지털 암호화 위원회(WADCC)를 설립하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에서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견고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안을 제시하며, 유엔이 암호화폐와 그 기반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 분야 적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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