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뉴스(PANews) 3월 25일 소식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 주지사가 현지 시간 3월 24일 HB701 법안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이 디지털 자산, 자체 관리 지갑 및 블록체인 노드 운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자금 이체 허가 및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 정부가 관련 기술 활동에 대해 차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켄터키, 비트코인 권리장전에 공식 서명, 자체 보관 및 노드 운영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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