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에이뉴스(PANews) 3월 25일 소식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 주지사가 현지 시간 3월 24일 HB701 법안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이 디지털 자산, 자체 관리 지갑 및 블록체인 노드 운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자금 이체 허가 및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 정부가 관련 기술 활동에 대해 차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피에이뉴스(PANews) 3월 25일 소식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 주지사가 현지 시간 3월 24일 HB701 법안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이 디지털 자산, 자체 관리 지갑 및 블록체인 노드 운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자금 이체 허가 및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 정부가 관련 기술 활동에 대해 차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