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선 (Justin Sun) 수탁 책임 위반, 고객 자금 오용 등 FDT의 "7가지 죄악"을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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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캐처(ChainCatcher) 소식에 따르면, 저스틴 선이 소셜 플랫폼에서 퍼스트 디지털 트러스트(FDT)의 "7가지 범죄"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수탁자 의무 위반, 고객 자금 남용, 무허가 투자 활동, 사기 또는 절도, 허위 보고 또는 정보 은폐,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 홍콩 POBO 규정 위반.

범죄 1: 수탁자 의무 위반

홍콩 신탁법(제29장)에 따르면, 수탁자는 신중하고 성실하며 충실한 태도로 행동해야 합니다. 고객 자금 유용은 제4조(합리적 주의 의무)와 신탁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명백히 FDT는 민사 소송에서 배상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범죄 2: 고객 자금 남용

증권 및 선물(고객 자금) 규칙(제571장)에 따르면, 수탁 자금은 수탁인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 자산은 분리된 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인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FDT는 트루USD(TUSD) 자금을 부적절하게 승인된 방식으로 ARIA DMCC에 이전함으로써 집행 조치, 벌금, 라이선스 취소 또는 형사 기소에 직면할 것입니다.

범죄 3: 무허가 투자 활동

FDT가 신탁 또는 회사 서비스 제공자(TCSP)로 등록되었지만, 고객을 대신해 규제 활동을 수행할 SFC 허가는 없습니다. ARIA에서 TUSD 자산과 관련된 소위 투자 활동은 허가 없이 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증권 및 선물 조례의 규정을 직접 위반했습니다.

범죄 4: 사기 또는 절도

고객을 속이기 위해 자금을 유용하는 것은 사기 또는 절도를 구성합니다. FDT는 공범(예: Aria CFF, 트루코인(Alex De Lorraine), 크로스브릿지/파이나포트(Yai Sukonthabhund))과 공모하여 기록을 위조해 유용 행위를 은폐하고 허위 투자를 주장했습니다.

범죄 5: 허위 보고 또는 정보 은폐

유용 또는 승인되지 않은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FDT는 트루USD(TUSD) 자금이 온전하며 지시에 따라 투자되었다고 주장하는 허위 진술과 사기성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증권 및 선물 조례 제300조(증권 거래에서 사기 또는 기만 수단 사용)를 위반했습니다.

범죄 6: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

복잡한 거래 또는 해외 계좌를 통해 유용된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여 FDT는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을 촉진하고/또는 구성했습니다.

범죄 7: 뇌물방지조례(POBO)

뇌물방지조례는 홍콩에서 비밀 수수료를 관리하는 주요 법규입니다. 이는 대리인이 위임인의 동의 없이 미공개 이익이나 수수료를 받는 부패 거래를 형사 범죄로 규정합니다. FDT/레거시는 빈센트 촉의 지시에 따라 DMCC로부터 불법적으로 트루USD(TUSD) 수탁 자금을 이전하는 대가로 비밀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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