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선 (Justin Sun) 수탁 책임 위반, 고객 자금 오용 등 FDT의 "7가지 죄악"을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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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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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뉴스(PANews) 4월 8일 소식에 따르면, 저스틴 선 (Justin Sun)이 퍼스트 디지털 트러스트(FDT)의 "일곱 가지 죄"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①수탁자 의무 위반, FDT는 고객 자금을 유용했으며, 이미 홍콩 수탁자 조례 제29장 제4조(합리적 주의 의무) 및 기본 수탁자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②고객 자금 남용, FDT는 트루USD(TUSD) 자금을 ARIA DMCC로 이전했으며, 적절한 승인 없이 집행 기관의 개입에 직면해 있어 벌금, 라이선스 취소, 심지어 형사 기소까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③무허가 규제 활동, FDT는 TCSP 회사로 등록되었지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급한 어떤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④사기 또는 절도, FDT는 ARIA CFF, 트루코인(Alex De Lorraine), 크로스브릿지/파이나포트(Yai Sukonthabhund) 등의 공모자들과 공모하여 유용 행위를 은폐하고 위조 기록을 통해 허구적 투자를 시도했습니다. ⑤허위 신고 또는 은폐 행위, 유용 또는 무단 거래를 숨기기 위해 FDT는 허위 진술 및 사기성 문서를 제공하며 트루USD(TUSD) 자금이 온전하며 지시에 따라 투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⑥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FDT는 복잡한 거래 또는 역외 계좌를 통해 불법적으로 유용된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려 했으며,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했고 자금세탁을 돕는 행위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⑦뇌물방지조례(POBO) 위반, FDT/레거시는 빈센트 촉의 지시에 따라 두바이 사립 회사 DMCC로부터 비밀 리베이트를 받아 트루USD(TUSD) 수탁 자금의 불법 유용을 대가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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