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감독원, 암호 가상화폐 거래소 신용정보법 시행 12월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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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Bit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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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재정 뉴스에 따르면, 디지털 투데이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금융감독기관은 신용정보법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대한 적용 의무를 2025년 12월 1일까지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사용자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도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산업계의 준비 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예 기간 동안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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