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캐처(ChainCatcher) 소식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관리 플랫폼 Steaker가 투자 방안을 통해 대중의 가상화폐 투자를 유치하다가 3년간 약 신대만달러 14.8억 원의 불법 자금 모집 혐의로 대북 지방검찰청에서 Steaker와 창립자 황위환 등 4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teaker는 어떤 불법 행위도 없었다고 해명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검찰의 기소에 깊은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가상 자산은 법정 화폐가 아니며 단순히 가상 자산 배분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어떤 법정 화폐도 받지 않았고 교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