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쩌 경제개발구 법원은 가상 화폐를 이용한 '외국인 번호판 도용' 온라인 사기 사건을 심리했으며, 관련 금액은 4천만 위안을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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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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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뉴스(PANews) 4월 14일 소식에 따르면, 대하 관점 보도에 의하면, 산동성 허저시 경제개발구 인민법원은 인도인을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 "살양판" 전기통신망 사기 범죄 사건을 심리했다. 범죄자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인도인들을 유인해 투자하게 한 후, 제3자 지불 플랫폼을 통해 투자 자금으로 테더 USDT(USDT)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이를 인민폐나 미국 달러로 교환하여 15%의 이익을 취했다고 한다.

법원의 심리 결과,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1월 13일까지 단 7개월 여 만에 66,800명의 인도인이 사기를 당했으며, 사기 금액은 5억 1,700만 인도 루피(약 4,000만 위안)에 달했다. 9명의 사기단은 각각 5년에서 14년 9개월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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