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성명서》
작성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부
번역 : 아키 첸 우톡(wu-talk) 블록체인
미국 연방 증권법의 암호화폐 자산 영역에서의 적용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금융부(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는 특정 유형의 암호화폐 자산(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불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하 생략]- 준비 자산은 상환 과정에서 매각될 수 있지만, 항상 발행처 또는 기타 제3자의 자산과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혼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준비 자산은 발행처의 운영 또는 일반적인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준비 자산은 대출, 스테이킹 또는 리스테이킹을 할 수 없습니다.
- 준비 자산의 보유 방식은 제3자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위의 조치에 따라 발행처는 준비 자산을 거래, 투기 또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투자 운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처가 준비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예: 이자)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해당 수익은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일부 경우에 발행처는 "PoR 준비금 증명"을 발표하여 감사 또는 검증 수단으로 자신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충분한 준비 자산에 의해 뒷받침됨을 증명합니다.
2) 법적 정성 분석
『증권법』 제2(a)(1)조와 『거래법』 제3(a)(10)조는 모두 다양한 금융 상품을 나열하여 "증권"의 의미를 정의하며, 여기에는 "주식", "어음" 및 "채무 증거"가 포함됩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일부 측면에서 어음 또는 기타 채무 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 대법원이 Reves v. Ernst & Young 사건에서 확립한 판단 기준에 따라 분석합니다. 아래에서 언급하듯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대 W.J. Howey 회사 사건에서 확립된 "하위 테스트(Howey Test)"도 보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하 생략)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실질을 분석할 때, 하위 테스트 (Howey Test)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주목합니다: 공동 기업에 대한 자금 투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투자자가 합리적인 수익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수익이 타인(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팀)의 창업 또는 관리 노력에서 비롯되는지를 확인합니다.[23] 하위 사건 이후, 대법원은 투자자의 동기(즉, "투자 수익 전망"에 매력을 느끼는 것)와 소비자의 동기(즉, "구매한 대상을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를 구분했습니다.[24][25] 연방 증권법은 투자 행위와 관련된 거래에만 적용되며, 소비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6]
앞서 언급했듯이, 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의 구매자는 타인의 창업 또는 관리 활동으로 인한 수익 전망을 기반으로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시장에서 투자 상품으로 홍보되지 않았으며, 어떤 수익 가능성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27] 오히려 구매자는 "디지털 달러"로 지불하거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며, 이는 달러를 사용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본 부서는 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판매가 투자 계약을 구성하지 않으며, 증권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 웹사이트의 온라인 요청 양식을 통해 본 부서의 수석 법률 고문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https://www.sec.gov/forms/corp_fin_interpretive
[1] 본 성명서에서 "암호화 자산"(crypto asset)은 블록체인 또는 유사한 분산 원장 기술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 발행 및/또는 전송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토큰", "디지털 자산", "가상 화폐", "코인" 등으로 불리는 자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암호화 프로토콜에 의존하여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본 성명서에서 언급하는 "발행자"는 발행자 자체 및 그 관계사를 포함합니다.
(번역은 계속됩니다. 전체 문서를 번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