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사 자금 43억4천만원 횡령해 암호화폐 투자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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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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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뉴스(PANews) 5월 15일 소식에 따르면, 한국 매체 보도에 의하면, 여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실제로 지배하는 소속사 자금을 암호화폐 투자에 유용한 혐의로 기소하다. 5월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회사 자금 총 43.4억 원을 유용했으며, 이 중 42억 원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다.

황정음의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며, 회사 발전을 위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혔고, 회사의 수익은 최종적으로 황정음에게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황정음은 암호화폐 매각과 부동산 매각 계획을 통해 일부 손실을 변제하고 있다. 법원은 요청을 받아들여 배상 관련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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