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로부터 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혐의로 한국 여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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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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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뉴스(PANews) 5월 16일 소식에 따르면, 머니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40대 한국 여성이 남자친구의 7억 원(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몰래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1월, 그녀는 남자친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자금을 이전했으며, 법원은 그녀에게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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