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일리노이주 생체 인식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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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캐처(ChainCatcher) 소식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Coinbase 사용자 그룹이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거래소의 신원 확인이 주의 생체인식정보 프라이버시법(BI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스콧 번스타인(Scott Bernstein), 지나 그리더(Gina Greeder), 제임스 로너건(James Lonergan)은 5월 13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Coinbase가 고객 확인 절차(KYC)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얼굴 인식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했으며,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BIPA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그룹은 Coinbase가 생체인식 데이터의 수집, 저장, 공유에 대해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데이터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Coinbase는 원고의 생체인식 식별자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보관 기간 또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는 BIPA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Coinbase는 사용자에게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사진과 셀카 사진을 업로드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러한 사진은 제3자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에 전송되어 얼굴 기하학적 데이터를 스캔하고 클레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서면 동의 없이 생체인식 식별자를 캡처했으며, 이는 BIPA를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에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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