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챗봇 인수로 반독점 조사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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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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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뉴스(PANews) 5월 23일 소식에 따르면, 정통 소식통들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GOOG.O)이 인기 있는 챗봇 제조업체의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동의함에 따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통 소식통들은 독점금지 집행기관이 최근 구글에 Character.AI 회사와 구축한 거래 구조가 정부의 공식 인수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작년에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해당 챗봇 제조업체의 창립자는 구글에 합류했고, 구글은 비독점적 기술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우리는 항상 규제 기관의 문의에 기꺼이 응답할 것입니다. Character.AI 인재의 합류는 고무적이지만, 구글은 해당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회사는 여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거래가 공식 심사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법무부는 여전히 반경쟁적 행위를 구성하는지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이 조사는 아직 구글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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