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 파이낸스 뉴스에 따르면, FinanceFeeds의 보도에 의하면, SEC 위원 Caroline A. Crenshaw는 해당 기관이 5월 22일 미등록 거래상에 대한 세 건의 주목도 높은 소송을 취하한 것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Crenshaw는 공개 성명에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거래상"의 법적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며, 연방법원이 SEC의 소송에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거래상 등록 규칙의 집행을 포기하면 "유해한 융자"가 만연해져 투자자와 발행인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renshaw는 이것이 Coinbase, 컨센시스(ConsenSys), 크라켄(Kraken) 등 암호화폐 관련 사건 이후의 또 다른 소송 취하이며, 이는 SEC의 법 집행 태도의 우려스러운 변화를 반영하며 궁극적으로 투자자 신뢰와 미국 증권법 체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EC 위원, "딜러" 소송 기각 결정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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