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301조 적용 범위는 필요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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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미국 무역대표 그릴은 필요에 따라 제301조 관세 조치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301조 항은 1988년 포괄적 무역 및 경쟁법 제1301-1310절의 전체 내용을 지칭하며, 주요 의미는 국제 무역에서 미국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역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국가에 대해 보복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국가의 무역 관행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국가 정부와 협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관세 인상, 수입 제한, 관련 협정 중단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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