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PoS 규정 변경 이후 REX, 이더리움 및 솔라나(Solana) 스테이킹 ETF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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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셰어스(REX Share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더리움(ETH)과 솔라나(Solana)에 중점을 둔 두 개의 새로운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5월 30일에 제출된 이 신청서는 "즉시 효력 발생"으로 표시되어 곧 출시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렉스의 새로운 ETF 신청으로 SEC의 예치(stake) 입장 테스트

SEC 신청서에 따르면, 이러한 ETF는 기본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그 일부를 예치(stake)할 계획입니다.

각 펀드는 자산의 최소 80%를 이더리움(ETH) 또는 솔라나(Solana)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당 보유분의 최소 50%는 온체인 보상을 얻기 위해 예치(stake)되며, 투자자들은 이를 배당 수입으로 받게 됩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이 신청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제공되는 상품들이 솔라나(Solana) 선물만 추적하고 있어 최초의 현물 솔라나(Solana) ETF 출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렉스가 1940년 투자회사법(40 Act)을 활용해 상장을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1933년 증권법(33 Act)과 관련된 더 길고 복잡한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펀드들은 기존의 규제 투자 기업(RICs) 구조를 따르지 않고 C 법인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구조는 특히 예치(stake) 관련 활동에 대해 특정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블룸버그 ETF 분석가 제임스 세이퍼트는 이를 예치(stake) 기반 ETF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교묘한 법적, 규제적 우회로"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ETF는 ETF 세계에서 매우 드문 C 법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부 MLP ETF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조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SEC로부터 어느 정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세이퍼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양도인 신탁과 같은 더 효율적인 구조가 결국 C 법인 ETF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출에 대해 더 효율적인 수단/구조가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후반이나 그 이후일 수 있습니다. 양도인 신탁과 그들의 예치(stake) 능력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으며, 이는 아마도 국세청의 의견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양도인 신탁은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기본 구조이며, 다른 모든 현물 암호화폐 ETP 신청의 기반입니다)," 세이퍼트가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장 관찰자들은 이 신청서가 SEC가 암호화폐 예치(stake)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행한 직후에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요일, 금융 규제 기관은 예치(stake) 모델이 자동으로 증권으로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조기 인출 옵션이나 번들 서비스와 같은 추가 기능도 규제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업금융부는 특정 작업증명(PoS)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예치(stake)' 활동이 연방 증권법 범위 내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견해를 명확히 했습니다,"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가 말했습니다.

ETF 스토어의 네이트 게라시와 같은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명확성이 새로운 암호화폐 투자 상품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ETF 발행사들은 이제 익숙한 금융 포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자산에 직접적인 노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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