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PoS 블록체인 스테이킹은 증권거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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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암호화폐 분야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기자 엘리너 테렛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식적으로 일부 작동 증명(Proof-of-Stake, PoS) 블록체인의 예치(stake) 활동이 현행 규정에 따른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정보는 SEC의 기업 금융 부서에서 제공했으며, 블록체인 관련 활동에 대한 증권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최신 지침의 일부입니다. 이 지침은 자체 예치(self-staking)뿐만 아니라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형 예치(staking-as-a-service), 슬래싱 방지 및 맞춤형 보상과 같은 추가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앞서 3월에 SEC는 작동 증명(Proof-of-Work, PoW) 모델의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된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공간의 다양한 운영 모델과 관련된 규정을 점진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이 입장을 뒷받침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트워크에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 증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발언은 기술 혁신을 보호하고 전통적인 증권 규정을 탈중앙화 활동에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그녀의 일관된 관점을 반영합니다.

SEC의 새로운 지침은 예치(stake) 생태계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인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자 및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명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미국 내 예치(stake) 서비스의 투명하고 합법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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