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재무부 쉬정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환매 요청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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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캐처(ChainCatcher) 소식에 따르면, 홍콩 재정금융국 국장 허정우는 어제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기반은 법정화폐이며, 향후 전자자산 형태로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통해 지불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정우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홍콩 금융관리국의 감독을 받으며, 감독의 기본 원칙은 전통 금융자산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행인은 준비 자산 관리 및 환매 등의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고객 자산을 적절히 분리하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환매를 요청할 경우 1영업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정우는 추가로 스테이블코인은 지불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대일로" 지역에서 서비스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현지 통화의 환율 변동이 크거나 금융 시스템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경우, 현지 통화로 지불할 경우 일정한 리스크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스테이블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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