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포니
2025년 6월 30일, 우리에게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 싱가포르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어 디지털 자산 산업에 엄격한 규칙을 세웁니다. MAS는 싱가포르를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토큰 서비스: 디지털 토큰의 매매(중개, 거래), 이전, 교환 또는 중개 서비스(전송, 교환, 매칭), 수탁 서비스, 자문 서비스 또는 거래 중개 서비스는 온라인 국경 간 운영으로 인해 불법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ML/TF)에 악용되기 쉽습니다. DTSP는 싱가포르에 사무실이나 등록된 회사가 있지만 주로 해외에서 디지털 토큰(DT)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싱가포르 현지와의 연관성이 적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싱가포르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S는 엄격한 규제를 결정하고 DTSP에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며, 규정 준수 기준도 특별히 높습니다.
[이하 생략 - 전체 번역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기업의 우려: DTSP 전용 네트워크 보안 지침, 경영진 역량 목록 및 사례를 원하며, 일반 지침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함.
MAS의 태도: 지침은 원칙적인 것이며, 스스로 맞춤화해야 함. FAQ를 추가하여 산업의 pain point를 해결할 것을 고려 중.
12. 이미 라이선스를 보유하거나 면제받았더라도, FSMA는 모든 DTSP 관련 업무에 대해 더 높은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제시함:
더 엄격한 기술 리스크 관리(TRM): 시스템 보안, 사이버 리스크 방지를 강화해야 하며, MAS의 '기술 리스크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함.
연간 감사 보고서 제출: MAS에 정기적으로 독립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AML/CFT(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정 준수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함.
더 높은 AML/CFT 요구사항: 고객 실사(CDD), 거래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활동 선별 등을 포함하며, MAS의 PSN02 통지 요건을 준수해야 함.
중대 보안 사고 신속 보고: 중대 보안 사고(데이터 유출, 해킹 공격 등)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MAS에 보고해야 함(참고: 이 시간 요건은 구체적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MAS의 최종 통지를 참고할 것).
현금 지불 제한: 자금세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20,000 싱가포르 달러(약 15,000 미국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 접수 또는 지불 금지
다음 프레임워크에서 이미 라이선스를 보유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FSMA에 따른 DTSP 라이선스를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음:
지급서비스법(PSA) 라이선스 보유
PSA에 따라 면제
증권 및 선물법(SFA) 또는 금융자문법(FAA) 라이선스 보유 또는 면제
Aiying의 행동 제안:
즉시 자체 점검: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사의 업무에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신청 또는 철수 계획을 서둘러 준비할 것.
규정 준수를 위한 투자: 시스템 업그레이드, 직원 교육을 통해 CDD, 기술 보안, 공개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적극적인 소통: MAS와 주동적으로 연락하여 일정과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불확실성을 줄일 것.
지침 주시: MAS의 후속 지침 및 FAQ에 주의를 기울일 것.
DTSP 규제 프레임워크 솔루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