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암호화폐 회사, 이제 새로운 엄격한 규제 및 정보 공개 요건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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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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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제 현재까지 가장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로 간주되는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엄격한 공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는 최소 1억 페소(180만 달러)의 자본금을 갖춘 현지 법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5월 30일에 처음 발행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회람 제5호에 따라 목요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물리적 사무실을 유지하고, 고객 자산을 기업 자산과 분리하며, 정기적인 운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 기관은 기업이 발행하거나 서비스하는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해 자산의 특징, 위험, 기반 기술을 완전히 설명하는 문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MLaw Office의 파트너 나단 마라시간은 디크립트(Decrypt)에 이는 "작은 기업들에게 특히 단기적인 규정 준수 장애물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이전에 없었던 규제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암호화폐의 주류 채택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마라시간은 말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수백만 명의 필리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대부분 비규제 시장을 다루며, 필리핀 재무장관 랄프 렉토는 그 규모가 약 1,070억 달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암호화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 슈퍼앱 GCash의 암호화폐 책임자 루이스 부에나벤투라는 디크립트(Decrypt)에 "현지 기업의 관점에서 새로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 규칙을 구현하는 데 상당한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일부 요구 사항은 "고객 데이터와 주문 실행"을 "필리핀의 지리적 경계 내"에 저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AWS나 Azure와 같은 클라우드 호스팅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부에나벤투라는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국제 기업들이 기술 스택을 재구성하지 않고는 여기에 진출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증권거래위원회와 자금세탁방지위원회의 공동 감독을 받는 대상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운영 요구 사항에는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고객 확인 절차(KYC), 이사회 회의록 및 위험 평가에 대한 분기별 보고가 포함됩니다.

"규제는 첫날부터 완벽하지 않지만, 규제 당국이 진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레임워크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는 필리핀이 이 부문의 성장과 발전을 장려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마라시간은 말했습니다.

편집: 세바스찬 싱클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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