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에서, 암호화 법률 팀은 미국과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다양한 관점에서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홍콩 외에도 세계 여러 국가나 지역에서 이미 상당히 완벽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본 문서에서 암호화 법률 팀은 가장 대표적이고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세 개의 국가 또는 지역 - 유럽연합,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선택하여, 동일한 분석 프레임워크와 사고 논리를 적용하고 암호화 법률 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경험을 결합하여 이 세 곳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문서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분석은 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전개됩니다: 규제 진행 상황, 규범 문서, 규제 기관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일) 유럽연합
1. 규제 진행 상황 및 규범 문서
2. 해당 규제 기관
3. 규제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a.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b. 발행인의 진입 문턱
c. 가치 안정 메커니즘 및 준비 자산 유지
d. 유통 단계의 규정 준수 요구사항
e. 중요한 ART의 특별 규제 규칙
(이) 아랍에미리트
1. 규제 진행 상황 및 규범 문서
2. 해당 규제 기관
3. 규제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a.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b. 발행인의 진입 문턱
c. 가치 안정 메커니즘 및 준비 자산 유지
d. 유통 단계의 규정 준수 요구사항
(삼) 싱가포르
1. 규제 진행 상황 및 규범 문서
2. 해당 규제 기관
3. 규제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a.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b. 발행인의 진입 문턱
c. 가치 안정 메커니즘 및 준비 자산 유지
d. 유통 단계의 규정 준수 요구사항
(위 이미지는 유럽연합,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비교 예시도로 참고용입니다)(이하 생략)
평균 유통 가치가 5,00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발행 및 유통되는 ART 발행인은 발행인 자격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자산 백서를 작성하고 주관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평균 유통 가치가 5,000,000 유로에서 100,000,000 유로 사이인 ART 발행인은 MiCA 법안의 ART 발행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인증 신청을 완료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균 유통 가치가 100,000,000 유로를 초과하는 ART 발행인은 발행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보고 의무를 져야 합니다.
모든 ART 발행인은 해당 토큰의 평균 유통 가치와 발행 대상에 관계없이 충분한 자기 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다른 ART에 대한 발행인 자격 요건을 보여줍니다)
c. 가치 안정 메커니즘 및 준비 자산의 유지
먼저, MiCA 법안 제36조에서는 ART 발행인이 다음과 같은 핵심 조건을 충족하는 준비 자산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I. ART와 연계된 자산 관련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함;
II. 보유자의 영구적 상환권과 관련된 유동성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함.
즉, ART 발행인의 준비 자산은 한편으로는 준비 자산 자체로 인한 내재적 리스크를 방지하고 커버해야 하며, 동시에 토큰 보유자의 상환으로 인한 외부 인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하 생략)이러한 "연방-추장국" 이원화된 규제 시스템은 한편으로는 연방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통일된 감독을 보장하고,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자유 지역에 제도적 혁신과 탐색의 공간을 남겼습니다. 연방제 국가로서, 미국의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암호화폐 자산 규제 시스템 - SEC, CFTC, Fed가 번갈아 등장하고 관할권이 혼란스러운 것에 비해, 아랍에미리트의 이원화된 규제 시스템이 명백히 더 명확하고 효율적입니다.
4. 규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내용
a.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지급 토큰 서비스 규정》(이하 "본 규정")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지급 토큰(Payment Toke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문서의 일관성을 위해 이후에도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칭하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Article 1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법정화폐를 참조하거나 동일한 통화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위 이미지는 《지급 토큰 서비스 규정》 Article 1.51)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MiCA 법안》 및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정》에 비해 본 규정의 스테이블코인 정의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싱가포르 통화 당국(MAS)의 규제 하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 및 규정 준수를 담당합니다.
4. 규제 프레임워크 핵심 내용
a.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지불 서비스법》제2조에서 지불 토큰(Payment Toke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단위로 표시됨;
(2) 어떤 통화로도 가치가 책정되지 않으며, 발행인이 어떤 통화와도 연계하지 않음;
(3)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또는 채무 상환을 위해 대중 또는 일부 대중이 수용하는 또는 수용하고자 하는 교환 매개체;
(4) 전자 형태로 전송, 저장 또는 거래할 수 있음.
(위 이미지는 《지불 서비스법》제2조의 디지털 지불 토큰 정의 원문)
문서의 흐름과 일관성을 위해 이후 "지불 토큰" 대신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후 발표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코인의 정의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싱가포르에서 발행되고 싱가포르 달러 또는 G10 통화와 연계된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만을 규제합니다.
b. 발행인의 진입 장벽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MAS 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자본 요구사항(Base Capital Requirement):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본금은 연간 운영 비용의 50% 또는 10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업무 제한 요구사항(Business Restriction Requirement):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거래, 자산 관리, 스테이킹, 대출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할 수 없습니다.
- 지급 능력 요구사항: 유동성 자산은 자산의 정상적인 인출 요구를 충족하거나 연간 운영 비용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c. 가치 안정 메커니즘 및 준비 자산 유지
스테이블코인 준비 자산의 관리 및 유지에 대해 MAS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준비 자산은 리스크가 매우 낮고 유동성이 높은 다음 자산으로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현금, 현금 등가물,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
또한 위 자산의 발행 주체는 반드시 주권 정부, 중앙은행 또는 신용등급 AA- 이상의 국제기구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MAS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준비 자산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세부적인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대조적으로, 아랍에미리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준비 자산 구성에 대해 명확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둘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기금을 설립하고 분리 계좌를 개설하여 자체 자금과 준비 자산을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준비 자산의 일일 시가총액은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규모를 초과해야 하며, 충분한 준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d. 유통 단계의 규정 준수 요구사항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법적 상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5영업일 이내에 액면가로 보유자의 스테이블코인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률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