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의 노동 분쟁 : 중국 법률이 국경을 넘어 개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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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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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정요 변호사

원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해고된 후 중국 법률이 개입할 수 있을까?


서론

최근 코인업계에 작은 이슈가 있었는데, 어느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해고된 후 소셜 미디어에서 거래소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며, 법정 보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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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측도 소셜 플랫폼 공식 계정에서 답변했는데, 해당 전 직원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했으며, 해당 직원의 퇴직 과정에서 회사가 즉시 N+1 보상 방안을 제공했지만 해당 직원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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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퇴직 논란"은 소셜 미디어, 특히 코인업계 친구들이 모이는 해외 플랫폼에서 일정 부분 여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웹3 변호사로서 류 변호사는 이 사건의 감정적 시비나 도덕적 옳고 그름에 대해 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법적 문제, 특히 코인업계의 노동 고용 법률 문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하 생략)

(이)성과를 이유로 한 우회적 해고에 주의하라

우리는 일부 코인업계 직원들이 퇴직 전 회사가 갑자기 "성과 미달"을 이유로 직급이나 급여를 낮추거나, "직무 조정"을 통해 자발적 퇴직을 강요하는 사례를 접했다.

유 변호사는 조언했다: 직원은 회사에 성과 평가 기준과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에 악의적 해고가 있다면 불법 해고에 대한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노동계약법 제48조, 제87조).

(삼)퇴직 후 즉시 중재 신청, 추소 시효 경과 방지

노동분쟁 조정중재법 제27조에 따르면, 노동중재 시효는 1년이며 권리 침해를 알았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계산된다.

유 변호사는 조언했다: 해고되거나 회사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후에는 신속히 서면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결어

가상화폐 거래소는 각국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혁신적인 산업이다. 특히 중국 본토에서 가상화폐 업무 활동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한 전제 하에, 국내 코인업계 직원들은 분명 절대적 약자 위치에 있으며, 거래소에 직접 근무하는 웹3 종사자들은 더욱 중국 본토의 법률에 의지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소 등록지, 실제 경영지, 고용 지역 등의 법적 규정, 특히 노동법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최근 싱가포르도 웹3 종사자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내놓았다. 이는 모든 웹3 직원들이 업계 지식뿐만 아니라 법률 지식도 알아야 하며, 전문 웹3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 가상화폐 산업은 글로벌 규제 강화와 업무 축소 압박에 직면할 것이며, 노동 분쟁의 발생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거래소는 규정을 준수하는 고용을, 직원들은 권리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국경을 넘는 노동 관계"와 관련된 사법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은 계약 체결 시 법률 적용과 분쟁 해결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쟁을 초기 단계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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