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허가 없이 가상자산 거래·보관 서비스 운영하면 최대 7년 징역형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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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일리사 <星球日报>오데일리 속보에 따르면, 홍콩 명보의 보도에 의하면, 홍콩 증권감독위원회 및 재정국은 디지털 자산(즉, 가상 자산) 거래 및 보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허가 제도를 제정하기 위한 자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문서에서는 가상 자산 서비스 운영자에게 소규모 가상화폐 거래, 출금, 법정화폐 교환부터 복잡한 중개 활동, 대규모 거래까지 증권감독위원회에 인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가상 자산 장외(OTC) 거래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작년 자문 시 가상 자산 OTC 플랫폼의 세관 인허가 요건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동시에, 자문 문서는 법률 발효 시 유예 기간을 두지 않거나 이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을 배제하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는 즉시 폐업해야 하며, 무허가 운영 시 최대 500만 홍콩 달러의 벌금과 7년의 구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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